불만 사항 양식:
- 불만 사항 양식은 온라인에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이메일, 편지, 혹은 팩스로 요청시 발송합니다.
- 불만 사항은 이메일, 편지, 혹은 팩스를 통해 CDVSA에 제출합니다.
- CDVSA 직원은 언어 접근 계획에 명시된 불만 사항 양식 및 절차의 이용가능성에 대해 대중에게 알립니다
개인들이 언어와 관련된 민원을 제기할 경우애는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만약 대중에게 요구가 들어오면, CDVSA 직원은 개인이 이 형식을 작성하도록 도울 것 입니다.
- 만약 개인이 LEP이고 양식을 작성하기 위해 언어 지원이 필요한 경우, CDVSA는 요청된 언어로 번역된 양식을 제공(존재하는 경우) 및 CDVSA의 언어 액세스 자원들을 통해 시각 번역*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불만 사항 양식이 완성되면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CDVSA 직원은 개인에의해 양식이 완성되면 받아드리고CDVSA는 불만 사항에 대한 조사를 위해 언어 접근 코디네이터 에게 보냅니다.
- CDVSA 언어 접근 코디네이터 혹은 지명인은 14일 이내에 조사를 마칩니다.
- 만약 양식이 CDVSA 직원들이 유창한 언어가 아니라면, 직원은 개인과 연락하여 불만 사항 및/혹은 문제를 이해하고 상의하는데 자격을 갖춘 언어 서비스 제공자를 이용할 것 입니다.
- CDVSA 언어 접근 코디네이터는 시민법 제 6호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되어지거나 가능성이 있음이 암시되는 민원을 접수 할 때마나 조사를 해야합니다.
- 조사 결과 준수 여부가 확인될 경우, 코디네이터는 결정 후 7일 이내에 결정의 기본을 포함하여, 결정사항을 LEP 개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 조사 결과가 불이행 결과가 나온 경우 코디네이터는 결정이 된 이후 7일 이내에 불이행 영역과 불이행 시정을 위해서 취해야 할 조치를 설명한 조사서를 통해 LEP 개인에게 불이행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시각 번역은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텍스트를 언어/구두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고객이 단지 스페인어로만 말하고 양식이 영어인 경우, 통역/번역자는 고객이 양식을 작성할 때 양식의 부분들을 검토하여 고객이 번역자와 함께 영어 양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