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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VSA 불만사항 양식 & 절차들

가정폭력 및 성폭행 언어 접근 정책에 관한 협의회는 CDVSA 직원들이 대중적인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을 방해하는 언어 장벽을 줄이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당사의 목표는 제한된 영어권 및 비영어권 알래스카 주민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CDVSA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이 언어 액세스 서비스 제공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언어 접근 불만사항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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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사항 양식



불만
사항 양식:

  • 불만 사항 양식은 온라인에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이메일, 편지, 혹은 팩스로 요청시 발송합니다.
  • 불만 사항은 이메일, 편지, 혹은 팩스를 통해 CDVSA에 제출합니다.
  • CDVSA 직원은 언어 접근 계획에 명시된 불만 사항 양식 및 절차의 이용가능성에 대해 대중에게 알립니다

 

개인들이 언어와 관련된 민원을 제기할 경우애는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만약 대중에게 요구가 들어오면, CDVSA 직원은 개인이 이 형식을 작성하도록 도울 것 입니다.
  • 만약 개인이 LEP이고 양식을 작성하기 위해 언어 지원이 필요한 경우, CDVSA는 요청된 언어로 번역된 양식을 제공(존재하는 경우) 및 CDVSA의 언어 액세스 자원들을 통해 시각 번역*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불만 사항 양식이 완성되면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CDVSA 직원은 개인에의해 양식이 완성되면 받아드리고CDVSA는 불만 사항에 대한 조사를 위해 언어 접근 코디네이터 에게 보냅니다.
  2. CDVSA 언어 접근 코디네이터 혹은 지명인은 14일 이내에 조사를 마칩니다.
  3. 만약 양식이 CDVSA 직원들이 유창한 언어가 아니라면, 직원은 개인과 연락하여 불만 사항 및/혹은 문제를 이해하고 상의하는데 자격을 갖춘 언어 서비스 제공자를 이용할 것 입니다.
  4. CDVSA 언어 접근 코디네이터는 시민법 제 6호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되어지거나 가능성이 있음이 암시되는 민원을 접수 할 때마나 조사를 해야합니다. 
  5. 조사 결과 준수 여부가 확인될 경우, 코디네이터는 결정 후 7일 이내에 결정의 기본을 포함하여, 결정사항을 LEP 개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6. 조사 결과가 불이행 결과가 나온 경우 코디네이터는 결정이 된  이후 7일 이내에 불이행 영역과 불이행 시정을 위해서 취해야 할 조치를 설명한 조사서를 통해 LEP 개인에게 불이행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시각 번역은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텍스트를 언어/구두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고객이 단지 스페인어로만 말하고 양식이 영어인 경우, 통역/번역자는 고객이 양식을 작성할 때 양식의 부분들을 검토하여 고객이 번역자와 함께 영어 양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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